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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, 그냥 틀어도 되는 걸까?
오늘 한 기사에서 공연권료라는 신선한 단어가 보여 좀 찾아봤어요.
많은 사람들이 흔히 쓰고 있는 스트리밍 요금만으로는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?

★ 저작권 침해 관련 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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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 알아야 할 공연권료와 저작권료의 차이를 알아보려고요.
1. 공연권료 vs 저작권료, 이게 뭐야?
저작권료?
음악을 만든 작곡가, 작사가, 편곡가 등 창작자에게 지급되는 비용.
쉽게 말해, 음악을 생산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돈
공연권료?
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발생하는 비용.
즉, 음악을 재생할 때 사업자가 내야 하는 돈
저작권료는 창작자에게, 공연권료는 음악을 틀 때 내는 비용
2. 어떤 경우에 공연권료를 내야 할까?
한국음악저작권협회(KOMCA)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쉽게 말해, 불특정 다수가 듣는 공간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.
공연권료를 내야 하는 업종
- 카페, 식당, 헬스장, 옷가게, 미용실, 마트, 병원 등
- 고객이 머무르며 음악을 듣는 곳
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
- 면적 50㎡(약 15평) 이하의 매장 → 식당·카페는 면제 가능
- 직원만 있는 사무실이나 공장
- 개인적 용도로 음악을 듣는 경우
공연권료 면제 대상이라도, VOD·음악 스트리밍 서비스(멜론·유튜브) 사용은 불법
3. 공연권료 & 저작권료, 비용은 얼마일까?
공연권료
- 일반 매장(카페·식당·의류 매장 등)
- 면적 50㎡ 초과 → 월 4,000원~22,000원
- 면적 50㎡ 이하 → 무료
- 헬스장·댄스학원·골프장 등
- 월 15,000원~72,000원
※ 공연권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(KOMCA)에서 부과합니다!
저작권료
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매장 BGM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!
※ 공연권료 부과 업종은 요금제 선택 시 공연권료가 포함된 상품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!
4. 불법 사례 및 벌금
무단 사용 시 벌금 발생!
음악을 무단으로 틀 경우, 한국음악저작권협회(KOMCA)에서 단속을 나올 수 있습니다.
-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- 예방 방법
- 50㎡ 이하 매장이라면 면제 대상인지 확인
- 공연권료 납부 대상이면 정기적으로 납부
- 저작권 걱정 없이 음악을 사용하려면 BGM 서비스 이용
5.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
-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권료를 내야 할 수도 있음
- 50㎡ 이하 소규모 매장은 면제 가능
- 유튜브·멜론 등 개인용 서비스는 사용 불가 (벌금 위험!)
- 합법적인 BGM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제없이 음악 재생 가능
- 음악 사용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, 공연권료·저작권료 문제없이 매장을 운영하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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